#표창원 고소1 [20년전 오늘의 신문]1996년 12월 4일 동아일보中_부제 : 표창원의원 힘내십시오 1996년 12월 4일 동아일보 본문 옮김 : 조음 알권리 폭넓게 인정 시사저널 기자 영장기각 의미 불구속 재판 의지 재확인 법원이 2일 시사저널경제부 이교관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 불구속 수사와 재판 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법원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88년 10월 이모 변호사가 근거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해왔다. 대법원은 당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2016.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