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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옛날신문

[20년전 오늘의 신문]1996년 12월 4일 동아일보中_부제 : 표창원의원 힘내십시오

by 조음(good) 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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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정확히 20년전>>

1996년 12월 4일 동아일보

 

본문 옮김 : 조음

 

 

알권리 폭넓게 인정 시사저널 기자 영장기각 의미

불구속 재판 의지 재확인

 

법원이 2일 시사저널경제부 이교관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 불구속 수사와 재판 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법원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88년 10월 이모 변호사가 근거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해왔다.


대법원은 당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거나 비록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경우에 한해서만 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서울 지법 홍기종 판사는 기각결정문에서, 

"그행위가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하더라도 보도자가 악의로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도하지 않았다면 보도자를 처벌하려는 공권력의 개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공권력 개입이 신중해야 할 이유로 민주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이루는 론출판의 자유를 수행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로서 공공의 진지한 관심이 있는 용이라면 그것은 공공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보도내용이 허위였을지라도 언론매체의 보도자가 악의가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게 좋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물론 명예훼손의유무죄에 대한 기준을 직접적으로 제시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홍판사의 결정문은 그동안 법원이 기준으로 삼았던 진실에서의 상당성을

배격하고 미국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기준으로 삼고있는 현실적 악의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크게 진보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안상운 변호사는 이와관련 선진국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민사로만 해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명예훼손사건이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형사처벌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대 기자

 

 


 


 

지금 나라는 슬픔에 잠겨있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에게

응징을 보여줘야하는 시점에서 20년전 오늘의 신문으로 이기사를 개재합니다.

표창원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탄핵반대 의원과 주저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경욱의원은 표창원의원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사람위에 법없고 국민위에 나라없습니다.

국민이 이나라에 주인이며

국민은 이 모두를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전 기사와 같이

동의하며, 표의원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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